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5:16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근처에서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가량 E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5:17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D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위 차량이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인 A가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10. 06:26경 서울 관악구 D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면서 마치 B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 당시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