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50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대기업 임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를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