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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99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소액을 절취하였고 그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범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1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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