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092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0,550원과 이에 대한 2017. 3. 21.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프로샵 인테리어비용 등의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C 소재 D 골프장 내 프로샵 시설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샵 인테리어 비용 6,770,5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대여금 5,000,000원 합계 11,770,500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770,500원에서 원고가 2017. 6. 12. 변제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500만 원을 뺀 나머지 6,770,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프로샵 시설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수령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이행 보증금 예치 및 상품 진열 등 영업 준비를 미뤄 오다가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끝내 영업 개시를 하지 않아 원고의 골프장 영업에 상당한 손실을 안겼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서 제12조(위약금)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30,000,000원 상당의 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위탁운영계약에서 프로샵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에 상당하는 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