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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5:2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지엠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02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 4회, 무면허 4회의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고, 판시 범행 중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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