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8,813,612원 및 그 중 88,213,612원에 대하여는 201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6호증, 제8 내지 13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부산 중구 중구로 121에 있는 메리놀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1. 5. 25.과
6. 23. 두 차례 원고 병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받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시행 피고는 2011. 4.경부터 흉부 통증을 이유로 2011. 5. 24.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 병원은 피고의 증세가 불안정성 협심증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여, 2011. 5. 25.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피고는 증상이 호전되어 2011. 5. 31. 퇴원하였다.
피고는 2011. 6. 22. 다시 흉부에 통증을 느껴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1. 6. 23. 11:50경 재차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 후의 경과 피고는 2011. 6. 23. 18:40경 일반병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19:40경 등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다음날인 2011. 6. 24. 05:15경 등 부위 통증 외에 양측 다리의 감각저하, 운동능력 저하 등을 호소하자, 원고 병원은 2011. 6. 24. 07:10경 피고에 대하여 뇌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 병원은 2011. 6. 24. 10:47경부터 11:20경까지 경흉추 MRI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경추 5번, 흉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