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경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있는 인천에 가서 데이트를 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경 위 피해자에게 “ 휴대 폰 비용이 밀렸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주면 인천으로 가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까지 76회에 걸쳐 합계 8,206,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 증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