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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경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있는 인천에 가서 데이트를 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경 위 피해자에게 “ 휴대 폰 비용이 밀렸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주면 인천으로 가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까지 76회에 걸쳐 합계 8,206,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 증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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