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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211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10. 30. 11:2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D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운전의 F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당황한 나머지 잠시 동안 자동차 안에 멍하게 있다가 사고로 교통이 정체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따라 오라고 한 다음, 사고현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해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특별히 신체상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육안으로도 피해자의 상해가 확인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경미한 상해만 입었을 뿐이었다.

원고와 피해자의 차량 모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지 않았고, 사고현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소정의 조치의무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조치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2 내지 4,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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