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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3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75,309,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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