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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117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6,00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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