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5500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