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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6나2084659
건물명도 및 전세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10행에 아래 [추가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을 아래 [변경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부분] 원고는 또한 위 돈은 이 사건 제1심 재판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조건 하에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경부분]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을 월 2,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또한 A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A을 통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A으로부터 2014. 11.까지의 차임과 2014. 12. 차임 중 15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종료일까지는 차임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6. 5.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50,250,000원(= 2,800,000원 × 18개월 - 1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6. 30.부터 A 또는 원고가(피고는 A만을 인도의 주체로 들고 있으나 원고도 임차인으로서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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