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노15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게다가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