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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0. 11:14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두천중앙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 좌측 앞, 뒤쪽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방범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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