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도로'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1994. 2. 17.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4조 제3항 본문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으로 신청지역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조차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1994. 2. 17.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본문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으로 신청지역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조차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전 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1978. 8. 3.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노폭 25m의 도로예정부지에 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건축허가신청은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동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건축허가의 요건 및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