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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화금융사기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 제2쪽 제7행의 ‘피고인에게’를 삭제하고, 제8행의 ‘지시하고,‘를 ’지시받았다.‘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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