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을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