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준 사실은 있으나 돌려받기로 약속한 다음 교부한 것이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2) 한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