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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14:35경 대구 동구 B건물 C 매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그 곳에서 쇼핑 중인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매우 근접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씨씨티브 영상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사진

1. 피해사진과 범행장면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를 찍는 장면이 담긴 씨씨티브 영상 첨부 및 추가 피해자 미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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