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고 한다
)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현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구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특례법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구 특례법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구 특례법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8. 11. 12.에 범한 이 사건 특수강간미수죄가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약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위시법주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