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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728
공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으로 약칭)의 사무총장이자 사단법인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고인의 아들이 D고등학교 야구부 소속 야구선수로 활동하다가 야구를 그만 둘 때까지 수 년 동안 운동부 학생의 학부모로 생활하며 학교 내 운동부의 관행, 내부비리, 약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운동부 학생의 학부모들과 함께 ‘B’을 설립하고 설립 때부터 ‘B’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는데 2017년 말경 ‘B’의 임원들이 E협회와의 소송 문제로 모두 사임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단독으로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야구부를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B’ 명의로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반복해서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 처리 기관에 대해 평가할 수 있고 민원을 취하해 줄 수 있음을 빌미로 장학사 및 학교 관계자들을 차례로 압박한 후 야구부 수석코치들로부터 ‘B’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2.경 G고등학교 야구부 수석코치인 피해자 F가 일본 전지훈련 기간 중 학부모로부터 ‘공진단’이라는 한약을 선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경기 구리시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I중학교 수석코치 J에게 “F가 일본 전지훈련 중 학부모로부터 고가 한약제인 공진단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라고 말하여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공진단을 받았으나 먹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라고 말하자 J를 통해 피해자에게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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