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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2: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280에 있는 806의 경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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