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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25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공원 부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등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은 후 피해자를 공원 안 미끄럼틀 쪽으로 끌고 가 그곳 계단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자신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그 다음 피고인은 가림막이 설치되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다른 미끄럼틀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밀어내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내사보고(현장내사), 내사보고(현장CCTV내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 약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리스계약 확인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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