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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18가합25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주식회사 F, G은 공동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B의 전무, 피고 J은 피고 B의 부사장, 피고 E은 피고 B의 이사이다. 2) 피고 I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사내이사(본부장), 피고 H은 피고 F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I은 ’K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해 F을 설립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1) 피고 F은 피고 B에 이 사건 사업에서 준설한 모래를 피고 B에 위탁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대신, 피고 B은 피고 F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7. 3. 7.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 B이 피고 F과의 위 모래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위 F로부터 받을 이익금 중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3. 7. 피고 F의 대표이사인 피고 H의 개인 계좌로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4) 피고 F은 2017. 3. 7. 피고 B에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피고 G은 위 차용증에 ’이행확인자‘로 기명날인하였다. 5) 피고 C, D, E은 2017.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원고가 피고 F에 입금한 2억 원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6) 피고 F과 B은 2017. 3.경 피고 F이 이 사건 사업에서 준설한 모래를 피고 B에 위탁판매한다는 준설사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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