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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8 2018고단2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14:1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69 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파래 유통 관련 회의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 이 새끼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 뒤쪽의 벽에 부딪혀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튀게 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정황 등)

1. 피해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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