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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7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 도로 점용허가 없이 2005. 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서울 용산구 B 도로에서 ‘C’ 라는 상호로 철재 패널 구조의 판매점( 면적 약 14.06㎡) 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고발장

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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