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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도로 점용허가 없이 2013. 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상가 15 동 주차장 앞 인도에서 컨테이너 박스 구조의 복제 dvd 등 판매 노점( 면적 약 10.08제곱미터) 을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판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노점상 개인별 이력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점용한 도로의 면적, 점용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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