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H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G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 피고 합자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피고 E, 피고 F와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5. 9.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였던 I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J으로부터 본등기를 경료 받음에 있어서 위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들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미한다.
을 모두 해지하되, I가 본등기 경료 후 7개월 이내에 위 피고들과 K에게 합의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I는 2015. 12. 2. 위 피고들과 K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2015년 제1746호로 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된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와 K은 2017. 3. 23. I에 대한 합의금 7억 원 중 잔여채권 665,000,000원을 피고 B이 11%, 피고 C가 10%, 피고 D가 62%, 피고 E이 7%, 피고 F가 10%를 행사하고, K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청구금액을 665,000,000원(피고 B 73,150,000원, 피고 C 66,500,000원, 피고 D 412,300,000원, 피고 E 46,550,000원, 피고 F 66,500,000원)으로 하여 I가 소외 주식회사 M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권 지급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7. 5. 22. 청주지방법원 2017카단50551호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피고들만을 따로 ‘이 사건 가압류 피고들’이라 한다). 라.
I는 2017. 8. 11. 위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위하여 665,000,000원을 가압류해방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7금제2175호).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