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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3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50,000원 및 2019. 12.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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