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3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50,000원 및 2019. 12.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50,000원 및 2019. 12. 22.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