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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4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1:50경 시흥시 B 앞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과 다툰 대리기사를 귀가시키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이런 놈이 경찰이라니!”, “이런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목을 1회, 가슴을 2회 밀치고 C이 입고 있는 경찰형광조끼를 오른손으로 잡고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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