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외안으로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