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4행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변경되기 이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