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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노26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3쪽 제4행의 “근로기준법”“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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