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등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본건 성매매업소’라고 한다)를 인수하려고 했던 자이고, E는 2018. 1. 16.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본건 성매매업소의 카운터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F, G, H, C은 2017. 12.경 합계 1억 원을 투자하여 본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2018. 1. 1.부터 2018. 3. 21.까지 I, E를 카운터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의 J, K, L 등을 각 성매매 종업원이자 안마 종업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태국 국적의 M 등을 안마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하였으며, 본건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 또는 카드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종업원 또는 안마 종업원의 안마를 받게 한 후 위 성매매 종업원과 콘돔을 이용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C 등은 2018. 2. 20.경 본건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고인에게 본건 성매매업소를 양도하기 위해 2018. 3. 8.부터 본건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본건 성매매업소를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2018. 3. 21. 20:10경까지 본건 성매매업소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건 성매매업소에 출근하여 종업원인 E에게 장부 작성을 제대로 할 것을 지시하고, 출근하거나 전화로 E로부터 그날의 매출을 보고 받는 등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여 C 등의 본건 성매매알선 행위 및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