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4가합691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1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64,810,236/1,234,046,00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들 및 F, G(이하 통칭하는 경우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나. 망인은 생전인 1991. 2. 11. 피고 D에게 서울 용산구 H 지상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여, 피고 D은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91. 2. 12. 접수 제85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생전인 1996. 3. 30. 피고들에게 분할 전 고양시 일산구 I 임야 6,194㎡(이하 ‘I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여, 피고들은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6. 4. 18. 접수 제58584호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피고 C에게 생전인 2009. 1. 19., 2009. 1. 22., 2009. 2. 18., 2009. 2. 25., 2009. 3. 3., 2009. 3. 5., 각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 2011. 5. 11. 2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 총 합계 8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망인은 사망 당시 소극재산은 없었고, 적극재산으로는 강원도 철원군 J 답 2,065㎡ 외 221 필지에 관한 각 9/40의 공유지분이 있었는데,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2013. 11. 15.경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9/240 지분(망인의 공유지분 9/40 ×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 1/6)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4. 2. 12. 위 각 토지의 공유자들과 분할협의를 통해 위 각 토지 중, 원고 A이 9필지를, 원고 B가 10필지를, 피고 C이 7필지를, 피고 D이 15필지를, F이 7필지를, G이 14필지를 각 단독 소유(이하 상속인들이 단독 소유하기로 한 위 62필지의 토지를 ‘철원군 토지’라 한다)하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상속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