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북구 B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에서 조만간 전세보증금이 나올 예정이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도 일을 하여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500만 원으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운영하는 PC방도 적자상태이어서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에서 전세보증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금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행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하이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