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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6477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1. 22. ‘샤르코-마리-투스’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경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3급을 판정받았다.

원고는 2013.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이유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4.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4.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699).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5. 1. 14. 원고에게 ‘장애연금 청구일인 2013. 5. 9.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등급 결정 기준일의 오류 원고는 2009. 10. 22.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3급을 판정받았으므로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또한 위 판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달리 장애연금 지급 청구일인 2013. 5. 9.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가 위와 같이 2009. 10. 22. 원고에게 장애등급 3급 판정을 하면서 그날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가 인정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장애연금 청구일인 2013. 5. 9.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결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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