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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4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09 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 불상의 장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 일로 9, 상일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2004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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