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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8.31 2017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21:0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 로 2길 16에 있는 중앙 꽃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보은 로 1길 15에 있는 우림 중화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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