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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8 2020가단104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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