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8 2020가단104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10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