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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3 2016구단649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2. 04: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보라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운전석 쪽 펜더와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쓰러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및 삼각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및 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결격기간 : 2016. 7. 24.부터 2020. 7. 23.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중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정상적인 진행방법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나쳤던 것이고 고령에 2급 청각장애가 있는 원고로서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피고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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