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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구단85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4. 1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렉터 화물차를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대부낚시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위 식당 앞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식당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중간 측면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5. 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대형견인, 구난, 2종 소형)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1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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