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03.24 2015노56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거듭 하여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이르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