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38,18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6,925,45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는 2015. 7. 23. G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과 방문목욕 등의 요양급여를 받는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F는 2015. 9. 3.과 2015. 9. 10. 이 사건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인 H, I으로부터 방문목욕을 받았다.
3) F는 2015. 9. 11. 왼쪽 종아리가 붓고 점점 진행하여 무릎 바로 위까지 진행한다며 J병원 응급실에서 진찰받았다. 4) J병원 의료진은 F에 관하여 문진(問診)하여 ‘내원 1주일 전 이동목욕 차량에서 목욕을 하다가 왼쪽 종아리 아래쪽에 긁힌 상처가 생겼는데 이후 괜찮다가 내원 전날 이동목욕 차량에서 목욕을 하고 왔는데 물이 깨끗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이때부터 왼쪽 다리가 아프고 빨개졌고, 이러한 증상이 무릎 바로 위까지 진행하고 당일 오전 6시부터 증상이 심해졌다’는 병력을 들었고, 진찰 결과 하지의 연조직염(cellulitis of lower limb, 하지의 연부조직에 생긴 염증)으로 진단하여 2015. 9. 12. F를 입원하도록 하였다.
5) F는 입원하여 항생제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2015. 9. 12. 연조직염에 기인한 패혈증(sepsis due to cellulitis)으로 사망하였다. 6) 원고 A은 F의 아내, 원고 B, C, D, E은 각 F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과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II)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갑6호증 내지 갑8호증, 갑10호증 내지 갑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방문목욕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피요양자에게 목욕을 시키는 도중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고, 피요양자에게 상처가 있는 경우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① J병원 의료진의 문진은 F가 J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