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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43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4.경 C, D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 은평구 E’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2013. 12. 16. C로부터 위 차용금에 관하여 ‘차용금액 8,000만 원, 약정이자 월 2.5%, 변제기 2014. 12. 16.까지’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C가 위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차용원리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C, D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이에 C의 부(父)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C의 차용금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2015. 2. 13. ‘원고로부터 2015. 3. 15.에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면서 피고의 에스에이치 공사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C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이후 피고의 부탁으로 그의 지인인 F이 2015. 4. 29. 500만 원, G이 2015. 5. 15., 2015. 5. 29.,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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