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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5가단535985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F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9, 10, 11,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피고 F는 별지 제1목록 제1항(이하 ‘K 토지’라 한다), 제2항(이하 ‘L 토지’라 한다) 기재 각 토지와 인접한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F는 K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② 부분 16㎡를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M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⑮ 부분 46㎡는 콘크리트 포장도로, 선내 부분 439㎡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위 각 도로는 분할 전 L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8. 6. 1. N 임야 8,082㎡(이하 ‘N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N 토지는 2019. 8. 16.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9. 8. 19.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고 G은 K 토지와 인접한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O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G은 K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④ 부분을 11㎡를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H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L 토지와 인접한 P 임야 10,876㎡의 소유자이고, 피고 종중은 L 토지 중 별지 제3도면 선내 부분 498㎡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내부를 분묘 및 분묘부지(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I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K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부분 92㎡ 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 I은 위 도면 표시 선내 부분 58㎡를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바. 피고 J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대한민국 소유의 Q 토지와 원고들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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