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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차량의 파편들이 대부분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이 주행하던 차로에 흩어져 있는 점(증거기록 12~13면), ②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차량에 동승한 F 역시 같은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역시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 및 2001년에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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