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9 2014고단1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2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 23.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로부터 매입한 E 제네시스 차량의 콘솔박스에서 투명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약 7.5그램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2:00경부터 불상일까지 위 C아파트 301동 101호에 있는 창고에 숨겨 둠으로써 필로폰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2. 2014. 5. 27. 23: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인 필로폰을 교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H에게 교부하고,
3. 2014. 6. 7. 22:16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그램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