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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구단48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2. 5. 22.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4. 15.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이하 ‘이 사건 전투’라 한다)에서 적군의 포격으로 인하여 취사장 건물이 붕괴되면서 뜨거운 국물이 얼굴에 튀어 ‘안면부 2도 화상’을 입었고, 1953. 7. 4.까지 제15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55. 7.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0. 27. ‘안면부 2도 화상’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1998. 11. 10. 위 화상이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고는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1. 28. 원고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각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0.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전투에서 ‘안면부 2도 화상’ 외에도 좌안 화상과 좌측늑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안 백내장, 퇴행성 척추염,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전공상이처 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7. 4. 원고 주장의 위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기록이 없고 달리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01구11695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6.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03. 7. 1. 다시 피고에게, 안면부 화상을 입을 당시 좌안에도 화상을 입고 좌측 늑골도 골절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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