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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단295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15.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2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경 자유정의당에 가입하여 2014. 1. 25. 무슬림형제단이 주도한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복역하였다.

원고는 복역 중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고 석방되었으나 현재 이로 인하여 수배 중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객관적인 국가정황에 의할 때 이집트 정부가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무슬림형제단 간부들이나 활발한 활동을 하는 회원들에 국한된 것으로서 이집트 정부가 단순 시위참여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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